금융감독위원회가 경남 소재 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는 올들어 두번째로 이번 아림상호저축은행에 경우는 주요주주 8명에 대한 228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결과 아림상호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