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원의 해외 광구 공동개발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시내용에 계약파기 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주식회사 동원은 골든오일과 해외 광구 한 곳에서 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원은 계약 주요내용으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추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계약옵션, 즉 파기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4개월안에 시추를 못하면 보증금 압류되고 계약은 취소가 되니깐" 계약 내용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아무문제 없을 일였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초 밝힌 시추예정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추를 담당할 골든오일은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는 등 시추까지 갈길이 멀기만 합니다. "해외조달방식에서 국내 조달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분문제도 있고.." 이에대해 금감원은 공시내용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공시 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만큼 공시했어야 적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