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2채 동시매각할땐 양도차익 적은 주택만 重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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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두 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한 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자가 같은 날 양도차익 1억원의 A주택과 양도차익 2억원의 B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A주택에 대해서만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가급적 한 명에게 팔아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와 6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가구주택을 두 명 이상에게 팔면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만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만 팔았다면 2주택자로 간주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1가구 3주택자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60%가 적용되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