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계 헤르메스자산운용이 최근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한 것을 놓고 주가조작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헤르메스가 이달초 삼성물산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직전에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실무자들은 헤르메스가 제3자에 의한 M&A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직접 M&A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닌데다 1년여에 걸친 장기투자를 통해 거둔 이익인 만큼 주가조작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