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시행령엔 재계의견 수렴" .. 강철규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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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3월께 시행령 최종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예외인정 요건,기업결합신고 면제기준,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재계와 논란을 빚고 있는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을 소유지분으로 나눈 값) 제한'과 관련,강 위원장은 "계산방식에 대해 이견이 많아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환위기 때는 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는데 지금은 외자의 지나친 유입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 기간산업이나 금융산업은 보호해야 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