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 때보다 자칫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심판원은 13일 A씨가 "갖고 있던 잡종지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 팔았을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