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사형선고' 사형제 존치논쟁 재연
11개월동안 노인과 부녀자 등 무려 20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한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법원은 13일 선고 공판에서 "우리나라 범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뒤 사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는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사형 선고를 이미 예상한 듯 법정에서 담담한 모습이었고 검찰도 양형부당이 아닌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이문동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형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단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사형제 존치 논쟁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형을 엄연히 형벌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도 경찰관 2명을 마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만씨에 대해 지난 9일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9월 이탈자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신도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현행 사법체제 내에서 사형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되는 등 정치권과 종교계, 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결론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수형자가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유씨의 사형 선고가 알려진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찬반 의견이엇갈렸다.
죄질이 나쁜 유씨에 대해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적지 않게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생명은 소중하다는 게 법의 근본 정신"이라며 "사형제도가 있다고해서 강력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59명이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 97년 12월30일 문민정부가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해 대규모 집행을 한 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7년 가까이 단 1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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