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정해져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이 2007년 4월까지로 2년 늦춰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외국자본에 맞서 인수경쟁에 나설 만한 토종 PEF(사모펀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정부 및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시한에 쫓겨 우리금융을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최근 열린 금융법 소위원회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등 17명이 우리금융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은 내년 4월2일까지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80.2%로 우리금융 시가총액(6조2천억원)을 감안한 정부지분 가치는 5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및 국회에선 넉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정부 지분을 매각하려 나선다면 우리금융의 주가 및 증시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금융을 인수할 토종 사모펀드가 형성돼 있지 않아 당장 매각에 나설 경우 외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점도 매각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