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된다. 17대 총선에서 위조된 고교졸업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었던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가 안돼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지난 대선 때 기업체로부터 5백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한나라당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