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과 세칙을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PEF에 대한 등록은 14일부터 가능하며 감독당국은 30일이내에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등 6-7개 금융기관이 PEF를 준비중인 가운데 등록심사 기간을 감안했을때 실제 등록은 대부분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를 위한 지분취득 이외에도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과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의 사용권리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PEF는 지분취득후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마감후 거래, 즉 레이트 트레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5시이후 접수된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날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