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록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유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7일 "PEF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이 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14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된다"며 "등록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PEF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판정하도록 돼 있어 PEF 활동은 사실상 내년 초부터 가능해진다. 등록심사 과정에서 보완절차가 필요할 경우 등록 여부 판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금감원이 마련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출자 후 1년 이내에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투자해야 하고 △투자 대상 기업 또는 투자 목적 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6개월 이내 경영권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