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말정산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직장인들은 내년 5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출가 이혼 별거 등으로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백만원)를 못받게 되더라도 그 때까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교육비 등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납세자들이 지난 99년 연말정산분부터 작년까지 소득공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법상 연말정산 부과 제척기간(국세를 수정,추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므로 99년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