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찜질방 등에서 부항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자격증없이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안마사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항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부항과 부항침을 이용해 피를 빼낸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불법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