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출격이 가시화됐지만 외국계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첫번째 과제가 규모의 영세성이다.


론스타 칼라일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적 PEF는 많게는 10∼15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 외국계 투신사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도 PEF가 10개 기업에 투자하면 2∼3개 기업은 실패하는 게 일반적 경우"라며 "이 때문에 PEF는 절대로 1∼2개 기업에 '몰빵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펀드의 '덩치'가 커야 유리하다.


하지만 초창기 국내 PEF 규모는 대부분 1천억∼3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국내 PEF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30%를 인수하는 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2조5천억∼3조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력 면에서 '갈길이 멀어도 한참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출자자 제한 등 관련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PEF 관련 규정은 개인 20억원,법인 50억원 등 유한책임사원(LP)의 최소 출자금액이 정해져 있다.


물론 선진국에는 이런 최소 출자한도 같은 것이 없다.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은 "20억원이면 PEF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직접 자본금 1백억원짜리 회사를 설립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액 제한은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거액 자산가의 PEF 참여를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중심으로 추진되는 PEF의 주체도 큰 문제다.


'고위험 고수익'을 전제로 하는 PEF가 과연 은행 업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은 지급결제의 최종 책임을 지는 곳으로,은행의 불안은 곧바로 그 나라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 관련 법률들이 은행의 PEF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 PEF시장도 점차적으로 은행권의 입지를 줄이고 증권·자산운용업계 중심으로 주체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양성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PEF는 자산운용산업의 최종 발전단계로 불린다.


PEF 성공을 위해서는 M&A(인수·합병) 전문가는 물론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자,인수 후 영업전략 수립자,노조 전문가 등 인력관리에 정통한 전문경영인 등 제반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