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동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2일 밤 11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렬됐다. 이날 여야는 원탁회의 산하 분과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열린우리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조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회담을 열고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3개 경제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그러나 의결권 허용 문제와 운용기구 성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또 한나라당이 이미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뉴딜 관련 3개 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요구하자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조항'을 추가하고,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하자는 것.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수차례 늦춰졌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가장 큰 쟁점은 이사 임면에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열린우리당이 허용을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을 지배하려 한다"며 반대,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또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조항을 두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수·합병(M&A),증자·감자,배당 등 주요 경영사항을 제외한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측이 연금운용을 독립기구가 맡도록 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독립기구의 성격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였다. 민간투자법에선 한나라당은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민간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투자대상 범위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공공청사 등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