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평균 14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2004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한도 조정으로 올해 실제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 6백20만명의 세부담이 작년 평균 1백22만원에서 올해 1백8만원으로 14만원(11.7%)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여성 근로자들에 한해 6세 이하 자녀 한명당 50만원씩 소득공제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근로자들이면 누구나 자녀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받게 된다. 또 자녀교육비 소득공제폭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1인당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대학생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0만∼2백만원 늘어난다. 이밖에 △본인 의료비 한도 폐지 △저소득층(총급여 5백만∼1천5백만원)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조정(47.5%→50%)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확대(45만원→50만원) 등으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납세자들이 직접 소득공제액과 내년 1월 환급받을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세금을 부당 환급받는 경우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세금을 물리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