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뉴 트렌드] 불안한 노후 "연금보험이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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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다.
자식들만 믿고서는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없는 시기다.
국민연금을 믿어보지만 여기저기서 쓰려는 집단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그냥 믿고 있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생보사들이 팔고 있는 연금보험은 이런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대부분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에도 대비하고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한번쯤 고려할 만하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장성 보험과 (신)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기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4% 상당액(연 7만2천원 한도)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01년부터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1백%(2백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상품 중에서 소득공제액이 가장 많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 요건을 준수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연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하며,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후 과세한다.
장기 저축성 보험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일정 기간 후 그 동안 낸 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이자(보험차익) 소득세 등 연 16.5%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세금을 전혀 안 낸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