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쌀 협상 타결 '파란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중 쌀협상이 진전을 보여 연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쌀협상 타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국가별 국내 쌀시판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합의가 안된 상태여서 최종 타결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8차 쌀협상을 가진 한국 정부 협상팀 관계자는 "오늘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짓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쌀협상이 불발로 끝난다 하더라도 중국 때문에 쌀협상이 결렬됐다고는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측이 신축성을 보였다"며 "양국은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미국 태국 등 주요국들과의 최종 입장 조율과 함께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내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을 한국측 요구사항인 10년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관세화 유예 대신 의무수입량(MMA)을 기존 8.9%에서 8.0%선 아래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물량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탄력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쌀협상팀 관계자는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선 중국측과의 조율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의견차를 좁힌 만큼 미국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친 뒤 오는 10일께 공청회를 열어 쌀협상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합의 가능성,미국 중국 외 나머지 협상대상 7개국의 동의 여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타결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이재길 외교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의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