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 대주주가 지분율을 90% 이상으로 늘렸다. 이는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지분 분산 요건 미달에 해당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회사는 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경북도시가스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종전 71.51%에서 92.7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경북도시가스는 최근 장내에서 대구가스 주식 16만3천주를 매입,지분율을 종전 21.77%에서 26.95%로 늘렸다. 김영훈 경북가스 회장도 장내에서 29만7천주를 사들여 개인 지분율을 15.11%에서 24.56%로 확대했다. 김영주,김정주씨 등 특수관계인들도 지분을 각각 4.64%,1.88% 늘렸다. 대구가스 최대주주 지분율은 지난 10월 대성산업과 계열분리 당시 57%선에 불과했으나 이후 김영훈 회장 등이 장내매입을 통해 71.51%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추가매수로 92.71%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연간 사업보고서상 대주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듬해에도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대구가스 대주주의 지분 확대를 그동안 회사측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