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만7천여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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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 중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2개월안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만7천여명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 1천4백63만7천대 중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74만3천여대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체로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