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리콜제 도입..대출조건 보험판매 '꺾기' 근절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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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성 보험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들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꺾기성 보험판매와 불완전판매(상품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대한 은행권의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꺾기판매 등에 따른 고객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전담직원과 전용전화를 은행본점에 설치하고 꺾기나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경우 그동안 받은 보험료 전액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기로 했다.
또 부당판매행위를 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판매자격을 정지시키고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평가에서 벌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보험상품 가입자는 15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지만 리콜제가 도입되면 15일이 지났더라도 손해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조만간 납입보험료 환급기준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보험사와 부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보험권이 이에 쉽게 합의해줄지는 의문이다.
이번 리콜제 도입계획이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보험권의 논리에 대한 공세적 대응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또 은행별로 방카슈랑스 판매 수칙을 제정하고 정기·상시 감사 실시,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준법감시 강화,보험계약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