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다세대주택 상속.증여.양도세 급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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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거래세 등 지방세 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담도 많게는 3배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월말부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적어도 시가의 80%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독.다세대주택의 상속.증여.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시가나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한 수준에서 신고되는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이 최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은 `이 법률에 따라선정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세 과표의 경우 현재는 토지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건물부분에 대해 국세청 산식에 따른 가격을 각각 구한 뒤이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토지와 건물부분을 합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다세대주택의 과표는 주택에 따라 최고 3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며 이에 대한 세금은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많아지게 된다.
건교부 주택가격공시팀 관계자는 “내년 4월말부터 공시되는 주택.다세대주택의가격은 적어도 시가의 80% 수준에 이른다”면서 “일부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시가의 30%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공시제도 도입으로 조세형평이 이뤄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내년 4월말부터 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2006년부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