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가주차료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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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차료를 추가징수할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료를 추가징수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주택법 제 58조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별도징수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법 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