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가입의 최소한도를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으로 하는 당초 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또 오후 5시이후 펀드판매가 금지되며,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 일반펀드가 사모투자회사에 펀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