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21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식형 증권투자 상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 여야 의원 1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주식투자 비율이 50% 이상인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가입액의 4%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연간 1천2백만원이며 가입기간은 3∼5년이다. 예를 들어 연간 1천2백만원을 장기주식형 증권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주식투자 비율 50% 이상을 유지한 투자자는 그해 낸 세금 중 48만원(1천2백만원×0.04)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국내 투자자의 매수 기반이 취약해 증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기회를 주는 동시에 증시 안정성도 확보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증권투자 상품 신설은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세액공제 증권투자 상품은 2003년 말로 끝난 '장기증권저축'이 마지막이었다. 증권사 사장단은 지난 8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세액공재 증권상품의 상설화를 요청했었다. 박준동·양준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