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터미널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1일 각종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하상가 세입자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도심공항터미널 조상채 사장(63)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증재)로 입주업체 W사 대표 최모씨(54)와 편의 제공 대가로 상가 세입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전 빌딩사업팀장 김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0년 7월 최씨가 모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W사의 임대차 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0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9억9천7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조씨는 2002년 3월 게임장 영업을 하던 W사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매장을 여성전용 매장으로 변경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게임장 내장시설 1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재계약 직후 철거,이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