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정기국회 최대 논란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태로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P 씩 줄여 현재 30%에서 15%까지 축소하게 됩니다.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은 3년을 시한으로 재도입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며 계좌추적권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에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국내 대기업의 투자위축과 경영권방어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이번 17대 국회들어 처음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경제.민생 법안에 대해서만은 물러나설 수 없다는 여당의 의지가 실려있다는 시각과 함께 앞으로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돼 국회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를 앞둔 시점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전략이 주목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