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119] 자화전자 진동모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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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화전자는 16일 삼성전기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임에따라 진동모터에 대한 영업이 정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경식기자와 함께 자화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해봅니다.
앵커>>
순조롭던 자화전자의 진동모터사업이 갑자기 영업정지를 받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번 자화전자의 일부 진동모터 영업이 정지된 것은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이 진동모터기술은 삼성전기가 지난 2002년 한국에서 특허출원했고,지난 2003년 8월에 삼성전기가 자화전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한바 있습니다.
통상 특허침해소송은 최종판결까지 3년이 걸려 예정대로라면 2006년 하반기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이 소송은 3심가운데 1심이 진행중인데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삼성전기는 지난해 5월달에 특허권침해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것이 1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자화전자의 일부 진동모터영업이 중지된 것입니다.
앵커>>
자화전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자화전자는 삼성전기가 제소한 이 기술이 이미 일본에서 출원된 뒤 범용화된 기술로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기의 특허 출원에 앞서 이 기술을 제품에 적용, 판매해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는 등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효 심판 확정되면 이 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앵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리고 적어도 2006년에나 최종결론이 날텐데 그동안 자화전자의 영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기자>>
자화전자의 매출은 월 평균 약100억으로 올해 연간 12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진동모터 매출은 약 40%, 월평균 40억 정도이며 이번 소송으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등의 매출은 월 평균15억(15%)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동모터의 월 매출 40억가운데 25억은 유럽과 중국 대만 등에 공급하는 물량이며 중국 천진공장에서 직공급 하기때문에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5%라도 적지 않은 비중이고 또한 이익기여도가 높은데 앞으로 자화전자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자화전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정지신청, 특허무효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대응과 별도로 삼성전기와 다각도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으며 두 회사가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화전자의 주 고객인 삼성전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조만간 타결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소송의 원고인 삼성전기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전기도 이번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 모색을 암시했습니다.
앵커>>
증권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각 증권사는 이번 사안이 자화전자로서는 영업위축이라는 악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원증권 노근창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노근창 동원증권 연구원)
"자화전자의 진동모터는 주로 삼성전자 휴대폰용으로 납품되고 있고 납품비중도 높아 휴대폰 생산에 영향을 미지지 않는 선에서 조만간 협상에 의한 해결이 예상됩니다.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전체 매출의 15%정도 지만 1달내에 마무리되면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최악의 경우 삼성전기의 특허가 미치지 않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등 실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