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ㆍ언론개혁법 대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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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과 언론개혁법에 맞서기 위한 대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대안경쟁'에 나섬에 따라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마련한 '신문자유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달리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의 경우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이 방송사 지분을 10%까지 소유하도록 해 신문·방송의 겸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열린우리당 법안은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3개사 60% 이상이면 규제하고,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정,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KBS의 예·결산 모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확정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열린우리당과 달리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는 반대하되,친족 이사의 수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