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