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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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현금 영수증 제도 시범서비스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데이콤은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되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실제 물건 구입부터 현금지급, 현금영수증 출력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