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시장 거래 1조원] 법적 규제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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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게임 업계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아이템 현금거래를 법으로 금지해 달라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 입법청원을 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먼저 게임 아이템을 게임 업체와 사용자 중 누구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게임 아이템을 회사 소유로 규정하고 현금거래를 금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게이머들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니 당연히 자기네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광부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게임 아이템을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당장 현행 법을 고쳐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온라인 현금거래를 막았다간 자칫 부작용이 훨씬 큰 음성거래를 부추길 수도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한때 PC방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폭력 사기 등을 초래했다.
현재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게임 중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는 게이머가 적발되면 계정을 폐쇄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이 아이템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금거래 자체를 막아선 안 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자칫 세계시장에서 온라인게임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