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국가와 사회의 병폐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을 준 사람들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먼저 요구하지 않은 데다 비교적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