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12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 상한선을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는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한 사람이나 관련 기업이 추징금 등을 납입해야만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다"며 "앞으론 법원에서 부패행위를 저지른 관련 범법자에게 추징금 선고를 내리는 등 법률적 관계만 확정되면 국가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로또복권과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1월 부방위가 출범한 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7건에 9천6백18만원이 지급되는데 그쳤다. 정 위원장은 또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게 될 공직부패수사처는 1백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인력 충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점 때문에 공수처 수사대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뒤늦게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