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26
수정2006.04.02 13:29
당정이 11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가법인에게도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보유 자산중 나대지나 사업용토지가 어느정도 규모인지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상당수 기업들은 "종부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과세 형평에 있는데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한 택지는 나대지(건물 없는 빈땅)로 분류,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사업을 위해 마련한 택지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수십억원을 웃돈다는 점을감안하면 사실상 건설사가 소유한 택지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건설사보다는 직접 땅을 매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형 건설사에 타격이 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주택경기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견업체인 A건설 관계자는 "택지 매입 이후 최대한 빨리 사업승인을 받는다는방침이지만 관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하는 데에만 3-6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땅을 매입한 뒤 1-2차례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너무 외면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업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면 이는분양가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곳에 한해 이미 납부한종부세의 일부를 환원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부세가 적용될 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된다"면서 "후속적인 법령 정비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도 회사 소유 건물과 직영 주유소 가운데 일부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종부세상의 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기업들의 부담이 크지 않은 쪽으로 개념 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LG도 "기업의 중장기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세제개편에 따라 자신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직 정확하게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토지의 경우 이미 기존의 재산세에서 2.0%의 최고세율(2.0%)로, 나대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에서 역시 5%의 최고세율로 각각 과세됐으나이번 개편으로 최고세율이 사업용 토지는 1.6%로, 나대지는 4%로 내려가 부담이 줄게 된 반면 과표는 공시지가의 50%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면 세부담이 크게증가할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정부 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할인점, 슈퍼마켓과 같은 체인스토어는 업태 특성상 많은 토지를 보유해야 하고 점포 수가 증가할 수록 토지 보유의 규모도 커지기 마련"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누진과세하므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할인점, 슈퍼마켓의 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