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 세율 체계가 내년부터 완전히 바뀜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자기 집의 재산세액을 정확히 알려면 우선 그 집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알아야 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아파트·연립주택의 기준시가와 단독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연립주택' 메뉴를 누른 뒤 주소와 자신의 아파트 동 호수를 차례로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나온다. 기준시가는 대개 시세의 80% 안팎으로,같은 동의 아파트더라도 층별로 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소형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기준시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일단 건물 기준시가를 먼저 찾은 뒤 해당 시·군·구청에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물어 합산해야 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용도와 신축 연도,면적 등을 알아야 정확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를 알아냈다면 그 다음엔 계산법에 따라 재산세를 산출하면 된다. 내년엔 재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다. 따라서 자기 집 기준시가의 절반 가액을 과표구간별로 쪼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기준시가 15억원(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과표는 그 절반인 7억5천만원이다. A씨의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최저 재산세율 구간인 4천만원까지는 0.15%를 곱하고,그 초과분부터 1억원까지는 0.3%,나머지에 대해서는 0.5%를 각각 곱해야 한다. 여기에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선 1%의 종부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 세액을 내면 된다. 종부세 계산 때 1단계에서 재산세로 낸 돈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초과액 3억원에 추가세율(0.5%)만 곱하면 된다. 좀 복잡한 산식을 거치면 A씨는 1단계 재산세 3백49만원,2단계 종부세 1백50만원이 나온다. 아파트 보유 세액으로 총 4백99만원(부가세 제외)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재산세는 내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납하고,종부세는 12월15일에 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