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국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뉘어 있는 주택관련 세금을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제도로 개편,부동산 관련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