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주민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구청 소속의 자치경찰은 교통,방범 등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해결한다. 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 사업 등을 재량껏 추진하고 주민들은 지자체 사업계획이나 단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 투표를 통해 바꿀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10일 마련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은 5년 뒤 분권화된 우리나라 모습을 이같이 그리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실행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정책집행 기능은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중앙정부는 장기 플랜 및 고급 정책수립 등의 기능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 정부간 권한 재분배 부처별로 개별 법령을 손질하지 않고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관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초 6백6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이관 사무를 추가로 발굴,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지자체 일반행정과 따로 분리돼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교육청 중심의 지방 교육행정은 지자체 일반행정으로 통합된다. 자치단체장 선거 때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 소속된 소위 자치경찰이 생겨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정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재정분권 추진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분권화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를 늘린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세 중심인 지방세에 소비세를 부분적으로 추가해 지방세원 구조를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치권 제고와 주민 감시강화 지자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행정조직에 대한 권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자치단체장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주민감시는 강화된다. 자치단체장은 예산 사용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