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단체인 시민연대21이 풀무원을 상대로 집단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민연대21은 "풀무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명일엽 67t, 2002년 8월, 9월에 유기재배 원료 1.4t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유기 인증을 받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유기가공품 인증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인 만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21은 이에따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중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