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규제완화] 규제 일변도 정책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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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9일 내놓은 '11·9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전의 '규제 일변도'에서 '탄력 운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우선 건교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요건 완화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 △재건축 후분양 적용지역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지난해 10·29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1년 넘게 침체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 강화 이후 집값 불안의 핵심지역이던 서울 등 수도권보다 주요 타깃에서 벗어나 있던 지방권이 도리어 더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자체나 업계의 지방권 규제완화 요구가 계속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7∼8월께부터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자칫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반대론에 밀려 그동안 '완화 시기'를 놓고 고민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현실'사이에서 고민해 온게 사실"이라며 "완화시기를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주택시장의 비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론과 현실론이 대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양권 전매 요건 완화'를 꼽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일부 주택업체들조차 '분양권의 전면적인 전매 허용은 불로소득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대여론이 거세자 결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조치도 마찬가지다.
신고지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실적이 절반이상 줄어든 데다,신고지역 6곳 중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분당·과천 등 5곳이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중 집값이 지정월보다 하락해야 한다'는 기본요건까지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신고지역 지정 때처럼 구(區)단위로 해제할 경우 곧바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 중복 규제지역 △재건축이나 택지개발 등 개발재료가 없는 지역 △서민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축소해 해제지역을 최소화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나 재건축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해 분양권 전매가 완전 자유화될 경우 투기성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