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다른 의견을 내왔던 서울시가 중학교 교사 월급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교육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금까지 계속 부담해 오던 중학교 교사들 봉급을 내년부터 내지 않겠다며 예산에서 이를 모두 삭감했다. 연간 예산은 2천8백억원 규모다. 이는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12조 2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올해 말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중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봉급의 1백%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시와 경기도가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를 비롯 부산 등 6개 광역시,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교사월급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불만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교육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자체가 책임만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시는 중등교원 봉급 외에도 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 4조4천4백60억원 중 거의 절반인 2조4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이면서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서울시교육감 등의 반대로 전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석·이태명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