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직원 등이 6백37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다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7백88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신용카드사 경품 대행업자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을 통해 새나간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득흥)는 8일 고객 1백68만여명의 정보를 폰팅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이벤트 업체 대표 문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지난 3월 수익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 각종 자동응답전화(ARS) 경품행사 등을 대행하면서 확보한 정보를 팔아넘겨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고스톱,포커 등 게임을 하기 위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등 22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폰팅업체에 3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김모씨(35)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업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폰팅업자 손모씨(35)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현지인을 고용,각종 음란 스팸메시지를 보내 17억여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씨같은 무등록 폰팅업체에 060회선을 임대해주는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G소프트 이사 최모씨(32)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을 통해 유출된 7백8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압수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