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이 회계 관련 과목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된다. 또 영어 시험이 토익 등으로 대체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응시 대상은 대학 등에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경영학 과목 9학점,경제학 과목 3학점 등 회계 관련 과목을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 국한된다. 2006년에 1차 시험을 합격했더라도 해당 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영어 필기시험이 사라지고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 시험 성적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2007년 응시자의 경우 2005년 1월1일 이후 공인된 영어 성적만이 인정된다. 합격자 선발 기준도 크게 바뀐다. 1차 시험의 경우 영어를 뺀 10개 응시 과목 중 각 과목 40% 이상,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2차 시험에서 탈락하더라도 60% 이상 득점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에 한해 시험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감원 안내' 코너에 접속한 뒤 '공인회계사' 항목을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