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들의 산발적인 자사 시장점유율과 약정순위 발표가 전면 금지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자사 시장점유율과 약정순위 외부 공표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신설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회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또 증권사가 시장점유율 등의 순위를 발표하면 증권업협회는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권사는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