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PDP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전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PDP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 내 법인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는 조사결과 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나 폐기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거래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