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과 관련, 교육계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싸움에다 교원단체간 세력다툼까지 가세해 '이전투구' 양상이다.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를 결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학교 교장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인과 함께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7일 궐기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국·공립고교교장회 회장은 "새 사학법에 따라 교사회 학부모회 등이 법정화되면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특정 이념이나 교원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이런 피해는 사립뿐 아니라 국·공립도 똑같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사학법 개정을 적극 지원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앙숙' 관계를 형성해온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이같은 '이데올로기+세력다툼'을 반영한 듯 곳곳에서 살벌한 광경이 벌어졌다. "학교 폐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 나오는 등 별별 사태가 다 생길 수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대응도 단호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측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 폐쇄를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교를 폐지할 때는 교육부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엄포성' 성명을 내놨다. 이날 현재 학교폐쇄 결의를 한 학교는 전국 2천여개중 1천7백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학법이 통과되면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교육계는 학생들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볼 때이다. 김현석 사회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