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가 30%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고된 것에서 10% 늘어난 것으로 건설업계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를 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고한 20%이내에서 10%를 더 늘린 것으로 증축제한 규모를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증축 가능 최대 범위를 7.56평에서 9평으로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도 증축제한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리모델링의 과도한 위축을 우려한 건설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안전기준 강화 차원에서 구조체가 취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이 뒤따르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 설계기준과 감리 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수정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