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 등록세만 1%P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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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됨에 따라 거래세는 내릴 것"이라며 "거래세는 특별소비세와 비슷해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취득·등록세율을 명시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거래세율 인하폭과 관련,재경부는 취득세율(현행 2%)은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최근 제시했다.
이같은 거래세율 인하는 개인간 주택거래뿐 아니라 법인·개인간 거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도 취득·등록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당초 계획대로 5만∼10만명은 과세 대상이 되도록 여당과 협의 중"이라며 "이번주 내에 협의를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