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증권사, 거래소상대 1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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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등 6개 후발.신설증권사와 증권거래소가 회원가입비 반환 문제를 놓고 1백억원대 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키움닷컴 리딩투자 한국투자 대한투자 CJ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각사당 18억원씩 총 1백8억원의 특별가입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빠르면 금주내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에는 현재 "정회원"과 "특별회원" 등 두가지 형태의 회원사가 있다.
정회원은 증권거래소 청산시 자산분배권 투표.경영참여권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업무권한 등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 대신 가입비가 2백억~3백억원으로 비싸다.
반면 특별회원은 정회원 가입비의 1년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특별가입금으로 내고 위탁매매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증권사다.
후발.신설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 서울지점 등은 특별회원인 경우가 많다.
이같은 갈등은 정부가 증권거래소를 선물거래소 등과 합해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면서,통합거래소 주식을 정회원 증권사에게만 부여하고 특별회원은 주식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특별회원사들은 "그동안 특별가입금 말고도 매년 시장이용권의 대가로 연회비를 부담해 왔다"며 "특별가입금 만큼 통합거래소 주식을 주던가,아니면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중재를 거부,결국 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특별가입금을 돌려줄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주식으로 전환해줄 경우 정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회원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특별회원사가 소송을 낸다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법정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