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티 등 코스닥기업 11곳의 보호예수기간이 다음달 중에 끝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최대주주나 지분을 보유한 벤처금융은 장내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보호예수(지분매각제한)에서 풀리는 기업과 주식이 11개사의 3천7백50만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달의 1천9백14만주(5개사)에 비해 95.9% 늘어난 규모다. LCD(액정표시장치)모듈 생산업체인 오디티는 등록한 지 2년이 지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최대주주의 지분 23.95%(1백55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지난 2002년 11월5일 등록한 파라다이스와 예스셈교육도 다음달 5일부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끝난다. 동양크레디텍(33.02%) 하이스마텍(10.34%) 렉스진바이오(9.88%) 이니시스(14.93%) 등도 다음달 중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신규 등록한 모코코 태양기전 디지탈디바이스 등 3개사의 경우 벤처금융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매각제한이 다음달 29일부터 풀린다. 모코코는 벤처금융이 CB(전환사채)를 포함한 지분 6.73%(29만주)를 들고 있다. 태양기전과 디지탈디바이스의 지분 4.44%(22만주)와 10.00%(42만주)도 벤처금융이 갖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보호예수에서 풀린 지분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질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